양주시가 24년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24년 1분기 청년 기본 소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생을 기준으로 다만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양주시가 추진한 것으로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심사와 선정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지급개시는 4월 20일 입니다. 분기별 25만원 지급으로 최대 4분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원금은 시군 지역화폐, 카드나 모바일로 지급되며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됩니다.)
1. 지원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1999년 01월 02일~2000년 01월 01일 내 출생자(01.01.기준 24세)
대상자에게는 취업, 소득, 재학 등에 상관없이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2. 신청방법과 문의처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경기도 콜센터, 양주시청 청년정책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신청자료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수기접수용) ▼
▼ 2024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별안내문 내용 ▼